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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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에 대해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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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상세이직사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01로 신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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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왜 회사마다 3개월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1 ~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회사에서 3개월 정도를 해야 회사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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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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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상세이직사유(코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01로 신고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고 새로운 회사 취업시에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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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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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이 아닙니다.2.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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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라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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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 권고 처리 됐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별도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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