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1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5시간 근무시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2.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 x 9,9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근무 시간외로 할지 대체휴가로 할지 협의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토요일(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도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 사례들이 폭언, 직장내괴롭힘 같은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2번 3번의 상사의 언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의 기간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동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로 분할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신고 월 소득금액이랑 연봉계약서 금액이랑 조금 차이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그냥 두시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정산하셔도 되고 인상된 금액에 맞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로 일하는 곳에서 연차가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하루 9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중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무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여성은 생리휴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며 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사용에 대해서 (다시ㅠ 죄송ㅜ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