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 18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4.1개가 됩니다.(참고로 회계기준 적용시 다음날인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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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상시근로자 과반수에 계약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2.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고 하여 교섭권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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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남은 육아휴직에 대해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수는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6개월을근무한 이후 사용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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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단기알바가 자진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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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사유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 지연지급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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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과 구두계약과 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요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에 주6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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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4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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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일 이후 연차사용 하면 퇴직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9개의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라면 4월 12일까지 사용한것이 되고 퇴사일은 다음날인 4월 13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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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은 퇴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회사에 차액을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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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을 통해 근무한 사실의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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