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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모자쓴재칼
빨간모자쓴재칼
24.03.28

퇴직 시 퇴직금은 퇴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나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사증명서 서류를 냈는데 그 밑에 퇴직금을 얼마 지불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은 퇴사자는 알지 못하는 건가요?

퇴사자에게 대표가 알려주어야 하나요?

얼마를 받는지 금액을 모르면 제가 통장으로 받은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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