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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모자쓴재칼
빨간모자쓴재칼24.03.28

퇴직 시 퇴직금은 퇴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나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사증명서 서류를 냈는데 그 밑에 퇴직금을 얼마 지불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은 퇴사자는 알지 못하는 건가요?

퇴사자에게 대표가 알려주어야 하나요?

얼마를 받는지 금액을 모르면 제가 통장으로 받은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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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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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퇴직금 산정서)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액 및 산정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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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차후 퇴직금을 포함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때, 명세서를 요구하시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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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회사에 퇴직금산정내역서를 요청하여 맞게 계산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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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산하여 불일치 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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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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