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토요일 7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0.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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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2. 중간정산 이후에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개월치의 퇴직금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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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수인계서작성후 퇴사하는데 퇴사후 연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업무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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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퇴직후 다른곳 알바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안하시는게 좋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받을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일하는 직장에서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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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근무자 4대보험 및 퇴직금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2.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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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해고수당계산방법및 확인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2,247,604원으로 산정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2,454,2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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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산정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6.8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더라도 16개에서 3.8개를제외한 12.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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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및 해고수당 계산방법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2,247,604원으로 산정이 되고2.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10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2,411,48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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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퇴사 의사을 문자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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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시간제 근로자 휴일수당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4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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