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급여및 해고수당 계산방법 계산 부탁드립니다
3.13일까지 근무했으며 210만원 세금전 금액입니다
해고 수당금액이 210만원이들어왔고 퇴직금이 2.304,971이 들어왔는데 이게맞을까요? 제가 계산한 해고수당금액은 2,411,483이여서요 😭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퇴직금도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은 23.2.13-24.3.13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시에 해고예고수당은 241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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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다면 크게 다른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정확한 산정을 위해선 좀더 구체적인 급여구성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2,247,604원으로 산정이 되고
2.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10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2,411,48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210만원/209시간*8시간*30일*395일/365일=2,609,690원(세전)"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210만원/209시간*8시간*30일= 2,411,483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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