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해고수당계산방법및 확인해주세요ㅠㅠ
@ 입사일은 23.2.13-24.3.13일까지입니다
@ 근무시간 9:00-5:30 분 (점심시간1시간포함)
24. 3.13일까지 근무했으며 210만원 세금전 금액입니다
해고 수당금액이 210만원이들어왔고 퇴직금이 2.304,971이 들어왔는데 이게맞을까요? 제가 계산한 해고수당금액은 2,411,483이여서요 😭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퇴직금도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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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10만원은 그냥 한달치 급여로 잘못 생각한 듯 합니다.
241만원이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2,247,604원으로 산정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2,454,2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퇴직금은 "210만원/195.5시간*7.5시간*30일*395/365=2,615,530원(세전)이며, 해고예고수당은 "210만원/195.5시간*7.5시간*30일= 2,416,8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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