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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독수리86
@ 입사일은 23.2.13-24.3.13일까지입니다
@ 근무시간 9:00-5:30 분 (점심시간1시간포함)
24. 3.13일까지 근무했으며 210만원 세금전 금액입니다
해고 수당금액이 210만원이들어왔고 퇴직금이 2.304,971이 들어왔는데 이게맞을까요? 제가 계산한 해고수당금액은 2,411,483이여서요 😭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퇴직금도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10만원은 그냥 한달치 급여로 잘못 생각한 듯 합니다.
241만원이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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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2,247,604원으로 산정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2,454,2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퇴직금은 "210만원/195.5시간*7.5시간*30일*395/365=2,615,530원(세전)이며, 해고예고수당은 "210만원/195.5시간*7.5시간*30일= 2,416,88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