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주휴수당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근이 없으므로 1일 지각, 1일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2. 결론적으로 두 경우 모두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쓰면 그만큼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추가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꼭 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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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무인편의점 등 창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기제든 일반직이든 공무 이외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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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랑 기타 궁금한거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는 통상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경우를 표현하며 법상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알바든 정규직이든 노동법상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알바든 정규직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발생을 합니다.3. 주5일 8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2,060,740원이 되며 주6일 8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포함최저임금이 2,399,135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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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험중 근로소득만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강제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일부 보험(건강보험 등)을 제외하고 가입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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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직장에 대해 소득세감면과 상여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본다면 실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것과 동일하며 세금만 추가로 낸것으로 보입니다.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여금이라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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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근무 중 일방적인 업무지 고정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로테이션 근무를 시키다가 회사에서 로테이션 근무지 중 한곳에 고정근무를 시킨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인력배치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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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사장이알바소득신고를해줄때주휴수당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득신고를 한다고 하여 노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거나 주휴수당을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2. 네 세금을 내는 부분과 노동법 위반은 별개입니다.3. 네 3.3%는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4.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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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이상 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적어주신대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설정해놓고 실제 쉬지못하고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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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질문입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사유를 특정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승인한 내용에 따라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변경 사유로 상실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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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사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4월 11일까지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4월 급여도 퇴직금 산정시포함이 됩니다.2.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3개월 임금총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3월말에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거나 연차를 소진하고퇴사를 한다면 한주에 하루 정도는 출근을 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주 일부에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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