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제재를 받는 근거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다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실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법을 위반하여 시정지시를 한 경우이므로 해당 회사의 행위자체가 효력이 없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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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7일 부족. 일용직으로 채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일을 하지 않고 13일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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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평가 (직장괴롭힘)에 대한 연봉계약 및 근로계약 서명 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부를 하셔도 일단 회사에서 인사평가로 D점을 주고 이에 따라 연봉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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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처리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및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하게 됩니다.(3개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게 아닙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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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동의서 서명 대상에 휴직자, 사용자 측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측 위원 및 인사담당자도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자를 근로자수에는 포함하되 휴직자를 제외하고도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휴직자에게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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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봉 협상 시기는 회사 마음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연봉협상시기를 규정하게 되므로질문자님이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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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나가는 근로자에게는 따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근이든 외근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부여하여 합니다. 외근이라는 사정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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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업무를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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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로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두번 작성하여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는 연속근무이므로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인 24년 9월까지 근무하고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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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1일인데 사직원 날짜는 31일로 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는 경우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로일을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로 쓰든 31일로 쓰든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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