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일할계산 주말 반영 여부 문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 입사 및 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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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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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직원 월급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 사장 제외 근로자수는 4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이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46.5시간이 되므로 46.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포함 월 최저임금은 2,334,87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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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전 사용가능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11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9월 2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9개가 됩니다.(나머지 2개는 출산휴가기간중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가나 휴직중에도 연차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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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이든 무급휴직이든 기본적으로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면 제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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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고 결혼식을 올렸거나 예식날짜가 잡혀있다면 청첩장과 예식장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7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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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의 기본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총액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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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중퇴(자퇴) 후 취업 vs대학 휴학 후 취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제 생각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하나를 고르라면 중퇴자보다는 대학 휴학생 신분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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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괴롭힘이 심해서 직장에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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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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