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원조회 결과 회사의 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채용취소가 문제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이조회가 되더라도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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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기전 일용직으로일한사업주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일단 착오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이후 해당 부분과 회사에서 일했다고 신고한 일자에 질문자님의 휴대폰 위치추적 내용 등으로 회사에 없었다는 내용을노동청에 제출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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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남)의 배우자 출산시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에 따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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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6일까지 근무하겠다 고 퇴근후 전화로 전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퇴사하였다면 3월 급여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1번과 3번에 대해서만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5. 적어주신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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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귀책 사유를 근로자에게 넘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근로자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능력 부족이라는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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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직원이 아닌 알바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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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때의 퇴직연금(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로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단축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퇴직연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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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전후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몇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늦어도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한 후 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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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 기간 1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요건은 365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2. 따라서 23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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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당일 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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