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상 기간 1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이란 365일을 뜻하는지 계약기간 상 1년 이상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3-3-2 입사 / 2024-2-29 퇴사의 경우 일수로는 365일 이지만 계약기간 1년 까지는 하루가 모자란 상황인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은 말 그대로 1년입니다. 1년은 366일일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여기서 1년 이상이란 365일을 뜻하는지 계약기간 상 1년 이상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3-3-2 입사 / 2024-2-29 퇴사의 경우 일수로는 365일 이지만 계약기간 1년 까지는 하루가 모자란 상황인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맞나요??
[답변]
1년, 365일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2024년은 윤년이므로, 1년(366일)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중요하기에 '2023. 3. 2. ~ 2024. 3. 1.' 근무한 경우라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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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65일 기준이 아닌, 만 1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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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 3. 2. 입사 / 2024. 2. 29. 퇴사의 경우는 1년에 1일이 미달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상 1년이므로, 23.3.2. 입사라면 다음해 3.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2일에 입사하여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65일이 아니라 1년입니다. 즉, 윤년의 경우 366일입니다.
2.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요건은 365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23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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