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해외파견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채용후 해외로 파견하여 인사노무 관련하여 국내에서 관장한다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지만 현지에서직접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현지법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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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지연이자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자동이체한 금액자체가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퇴사시 정산을 해준다면 재직중 원래의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은 납입을 하지 않은것이 되어 지연이자 발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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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대체 소급합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이미 휴일근로를 진행한 상태에서 나중에 소급하여 휴일대체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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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최저로 내려면 월지급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주 15시간 근무로 가정한다면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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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 통보 시에 실업급여 신청 및 사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일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질문자님과 같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사직일이 조정되어 퇴사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평가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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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얼마전에 해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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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랑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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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준비시간(업무준비시간)을 근로자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 사업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출근시간에는 본인 자리에 앉아 일을 할 수 있는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라면 일정시간에 사업장을 통과하도록 정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일찍 조기출근을 시킨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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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당했습니다.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한 금액에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150만원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4.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약정된게 아니므로 CCTV나 해당 직원과의 대화(문자, 통화) 등으로 입증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5. 일단 근로자의 요구대로 지급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도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6. 협박죄와 근무태만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7. 일정 금액을 합의하여 끝내는것도 가능합니다.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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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문제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면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미리 요청후 퇴사를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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