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퇴직시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는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휴가 부여를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안해줘도 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수당정산의 내용이 없으므로 발생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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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퇴직금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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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이 한 달 차이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발생하므로 10개가 맞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직기간은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의 기간으로 결정하므로 11개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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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따라서 23년부터 신규입사로 처리되지 않고 23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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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입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세전 2,011,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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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다른 불이익은 없겠지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한달은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한달간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한달 월급이 발생하지않는다면 그만큼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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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사업소득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회사에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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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지급된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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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사모님도 사업소득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생활비를 소득으로 잡아 비용처리를한다면 탈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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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연차반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연금에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 직원분이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다면별도 퇴직연금에 적립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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