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주5일근무 월~금, 9시출근 오후6시퇴근입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은 쉬구요!
2023년 계약했을당시 월급 2,011,000(기본급 1,831,106 + 식대 179,894) 로 계약하고 4대보험 제외 실수령금액은 1,821,710원 이었습니다.
이번년도 실수령금액은 1,821,590원 이구요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이 줄어들었어요 문제없나요?
그리고 아무리 4대보험 금액이 나간다고 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못받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알바 하는게 더 많이 버는거같은데..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등 공과금 공제 전 2024년 월 최저임금이 2,060,740원인데 여기에서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2023년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공제내역은 회사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시간당 9,860원, 월급여 세전금액 기준 2,060,740원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입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세전 2,011,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4년 기준을로 월 2,060,740원(9,860원×209시간)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금액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의 산입되므로, 기본급에 식대 등을 더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차액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소 월급여는 2,060,740원(세전)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달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 급여가 더 줄었다면 왜 급여가 감소하게 된 것인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고, 최저시급 9860원에 미달한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