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퇴직을 했는데 만약 미지급된 수당을 발견했다면 미지급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정도나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의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시간이 지났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퇴사 후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안에 있는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 수당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시점부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미 퇴사해서 3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