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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2.26

퇴직시 미지급된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래전에 퇴직을 했는데 만약 미지급된 수당을 발견했다면 미지급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정도나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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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의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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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시간이 지났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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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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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퇴사 후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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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안에 있는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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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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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 수당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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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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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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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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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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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시점부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미 퇴사해서 3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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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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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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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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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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