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설연휴 법정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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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전에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직원들은 수당으로 받은 만큼 연차사용이 불가하게 되므로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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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몇일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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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육아휴직기간은 180일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경력이 6개월 뿐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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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평일 47.5시간 토요일 4.5시간으로 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이됩니다.2.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18(연장, 12 x 1.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650,7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수습기간 90%를 적용하더라도 585,68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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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없이 점심시간에 일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빨리 퇴근하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하였을때는 추가로일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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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이나 설 추석연휴등도 연차휴가에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 또는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떄문에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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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취득신고 시 소정근로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40시간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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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전 프리랜서 소득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는 이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너무 오랜기간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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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중간정산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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