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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2.12

퇴사시 회사에몇일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퇴사시 한달정도 회사에 여유두고 퇴사하는데요~~법적으로는 얼마정도 회사에 시간을 줘야하는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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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1개월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퇴사 전 통보 기간에 대해 별도 정한 것이 없다면 임금을 월급제로 받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통보 시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통보한 시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통보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시간은 없습니다. 계약서 상 보통 한 달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 전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퇴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통보의 효력 발생 기준은 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특약을 정할 수 있으나 효력 유무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사직서를 퇴사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