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사직서를 퇴사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