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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궁금해
궁금하다궁금해24.02.11

실업급여 받기 전 프리랜서 소득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실업급여 받기 전 프리랜서 소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2.09월부터 2023.12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퇴사 직후 곧바로 아는 지인으로부터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아 2024.01월부터 2024.03월(혹은 4월)까지 프리랜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프리랜서 계약이 끝나는 3월(혹은 4월)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 할 수 있나요?
참고로 가까운 지인이기에 별도로 고용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용 보험이나 3.3% 세금을 떼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주로 정해진 시간 없이 필요한 업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프로젝트 단위로 한달을 정산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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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고용보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른 소득을 발생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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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근무기간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 근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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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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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잠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후에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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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입니다만 그전의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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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근로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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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는 이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너무 오랜기간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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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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