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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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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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월2일입사~1월31일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2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해야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1월 31일에 퇴사를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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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업무과다로 인해 쓰러져서 입원치료중인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택배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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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사용 시 문자로 통보할 경우 무단 결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는게 맞습니다.2. 물론 질문자님의 사정도 있지만 당일 연차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병원진단서를 제출하여 연차사용으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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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는 보너스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인센티브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면퇴사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센티브를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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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직시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2.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나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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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만약 명절상여금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전 규정에 따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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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위탁업무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종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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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엔 하루전까지 년차휴가를 제출하고 쉬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리 회사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당일 연차사용 신청시 거부하고 결근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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