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건설회사에서 일을 한 적 있는데 아직까지 급여를 못 받아습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하니 기간이 좀 많이 지난 거 같은데 체불임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을 못받은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체불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초과한 경우 진정 또는 민사를 통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3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년전 임금까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을 넘었다하더라도 고소고발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주장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언제 발생한 임금채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매 급여일 기준 3년이 지났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