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건설회사에서 일을 한 적 있는데 아직까지 급여를 못 받아습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하니 기간이 좀 많이 지난 거 같은데 체불임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3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매 급여일 기준 3년이 지났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