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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건설회사에서 일을 한 적 있는데 아직까지 급여를 못 받아습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하니 기간이 좀 많이 지난 거 같은데 체불임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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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2.0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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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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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을 못받은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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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체불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초과한 경우 진정 또는 민사를 통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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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3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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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년전 임금까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을 넘었다하더라도 고소고발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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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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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주장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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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언제 발생한 임금채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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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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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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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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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매 급여일 기준 3년이 지났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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