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일한 근무자에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 어떤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발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없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도관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내역 등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근로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이체내역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겠습니다.
본인이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금액 산정까지 해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또는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 어떤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발을 하면 되나요?
→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근태 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내지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1년 이상 근로내역 등을 증빙할만한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