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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5

명절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작년까지만해도 줬던 명절 상여금을 올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회사방침이 내려왔어요. 명절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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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있거나 관행적으로 매년 지급되어왔다면 금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금년에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명절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매년 지급해왔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에 정한 바가 아니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과 관련하여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명절상여금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만약 명절상여금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전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명시적인 계약 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적시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상여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경우 사용자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명절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사용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관행이 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