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 인원은 40명 가까지만. 제가 일하는곳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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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직책수당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시 기존보다 불이익하지는 않습니다.3. 연봉의 동결 및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법적으로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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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끝까지 다투어 만약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이후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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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0500원 일때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 4일 11시간 1일 8시간으로 한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시급이 10,500원이 된다면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3,011,0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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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로 대략 7개월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받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든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든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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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 추가금액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11,000 x 5 x 1.5배로 계산을 하여 82,500원이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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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9시간(휴게x),4대보험적용, 5인미만 사업장 2024 최저월급은 얼마인가요?(세전, 세후 둘 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2,170원 건강보험 (3.545%)80,490원 요양보험 (12.95%)10,420원 고용보험 (0.9%)20,4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8,200원 지방소득세(10%)2,82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26,0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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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급여는 얼마인가요? 이직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라고 보입니다.2. 기본급 39,000,000원이면 월로 3,250,000원이고 여기에 유류비 100,000원(비과세)을 받게 됩니다.3. 따라서 총 3,350,000원이 세전 금액이고 여기서 국민연금 (4.5%)146,250원 건강보험 (3.545%)115,210원 요양보험 (12.95%)14,910원 고용보험 (0.9%)29,2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95,430원 지방소득세(10%)9,540원이공제되면 월 예상 실수령액2,939,4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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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계약직인데 중간에 회사가 바뀌었어도 2년지나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병을 하였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변동이 된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시점부터 2년을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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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2년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2. 바로 입사을 하였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된다면 이전직장을 포함하여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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