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직원의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 / 209로 계산한 금액이통상시급이 됩니다. 이후 무급휴가 사용시간 x 통상시급으로 하여 임금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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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는데,사장님이 사람을 구할 생각을 안해요..이건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3. 보험가입을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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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의한 노조가입시 노조가입비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노조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2. 소급하지는 않고 가입시점 기준으로부터 노조비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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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근무하면 ot로 인정 못 받고 주휴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무일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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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적용시사업주 부담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4대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대략 20%로 보시면 되며각각 10%씩 회사와 질문자님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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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가산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2. 9620원×2시간×2배=384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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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 계약직 일 시 해고예고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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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최소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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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조기출근 시키거나 조기퇴근 시키는 점주를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으로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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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4대보험비를 받고 납부를 안한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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