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를 이유로 원래의 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입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4. 휴게시간에 실제 일을 하였다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에대한 문자나 녹취 등)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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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인정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기간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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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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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사업주확인서 등의 자료를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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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로자 지역의료보험 통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역의료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왜 36만원이 산정되었는지는 해당 직원이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2.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직원분이 지역의료보험료를 내는게 맞습니다. 사업장에서의 건강보험료는 2월부터 부과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따라서 1월은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2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2월에 직장가입자로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1월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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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과 현직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2. 이후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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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성과급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지급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 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촉탁직 전환과 무관하게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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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비 산정, 연장수당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도급비에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면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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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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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4대보험 상실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A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상실처리를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부분 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입사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라고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이전 A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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