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일은 빈번하고 고용, 산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첫 출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되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첫 출근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기한과 입사일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