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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4.01.31

전 직장 4대보험 상실신고 질문이요!

1월 29일 월요일에 A직장을 퇴사 했고, 2월 5일 월요일에 B직장 입사 예정입니다.


1) A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아직 안해준거 같은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어플에 아직 A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뜹니다.) 만일 2월 5일까지 A직장에서 상실신고 처리를 안해준다면 새로 입사하는 B직장에 피해가 가나요?


2) 제가 B직장에 입사 한 사실을 A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 사업 도와드린다고 하고 퇴사한거라 알게 되면 좀 그래서요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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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피해 갈 것은 없습니다. b직장도 곧바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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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A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상실처리를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부분 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입사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이전 A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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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일은 빈번하고 고용, 산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첫 출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되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첫 출근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기한과 입사일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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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새로 입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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