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상 (최초 근무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시 마지막 임금의 90%만 지급한다.) 그럼 일한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이 그만두면 <시급x시간> 의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또 이것이 정당한 계약인가요?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급이 11000원 이고 전 주 4일 7시간 씩 일하였고
여태 임금을 <시급11000x7시간> 만 받아왔습니다
3.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저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로 요청드리진 않았지만 저 포함 다른 알바생도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4. (휴게시간: 매 시간마다 50분 근무 10분 휴식/휴게시간 동안은 모든 판매 및 손님응대를 중지한다)
저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거의 7시간 동안 일하면서 제대로 쉰 시간만 다 합치면 20분도 안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ㅠ
제가 일하는 곳은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아이들이 많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성상 알바를 처음 해보거나 경험이 많이 없는 아이들 뿐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악질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충 서명만 하라며 설명해주거나 따로 사본을 교부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이고 경험도 많이 없어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오늘도 힘들게 가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도, 임금도 받지 못한채 일하고 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