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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31
뛰어난고라니23124.01.31

양아치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한가요?

1. 근로계약서상 (최초 근무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시 마지막 임금의 90%만 지급한다.) 그럼 일한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이 그만두면 <시급x시간> 의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또 이것이 정당한 계약인가요?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급이 11000원 이고 전 주 4일 7시간 씩 일하였고

여태 임금을 <시급11000x7시간> 만 받아왔습니다


3.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저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로 요청드리진 않았지만 저 포함 다른 알바생도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4. (휴게시간: 매 시간마다 50분 근무 10분 휴식/휴게시간 동안은 모든 판매 및 손님응대를 중지한다)

저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거의 7시간 동안 일하면서 제대로 쉰 시간만 다 합치면 20분도 안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ㅠ


제가 일하는 곳은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아이들이 많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성상 알바를 처음 해보거나 경험이 많이 없는 아이들 뿐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악질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충 서명만 하라며 설명해주거나 따로 사본을 교부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이고 경험도 많이 없어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오늘도 힘들게 가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도, 임금도 받지 못한채 일하고 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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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지적한 4가지 사항 모두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위약예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번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하실 수 있겠으나 실익이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원래의 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입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휴게시간에 실제 일을 하였다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초 근무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시 마지막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은 위약예정으로 효력이 없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 미부여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앞으로 일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거나 회사에 휴게시간에 뒤겠다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한 계약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2.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서로 상관 없는 겁니다만 어쨌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법입니다.

    4.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