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1년에 두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두번도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24년 최저시급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되는 때에 다시연봉 협상을 할지는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3. 3개월이 지나야 인상된 연봉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4. 이전에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작성을 안했다고 하여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5. 계약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일자로 되어 있어도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한다면 6월에 연봉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종료 통보 후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어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만료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퇴사를 한다면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지 한달넘은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안해줘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만약 발급요청을 받고도 회사에서 10일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인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수습 및 인턴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 중 야간근무발생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연장 + 야간근무의 경우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년 다닌회사 계약만료처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3년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 6개월 근무시 수령 금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후 월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 한꺼번에6개월치 임금을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상용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 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게 됩니다.2.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1년간 받은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생성시기 와 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4개를 제외한잔여 미사용 연차 27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게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라면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