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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30

수습, 인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나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기 전 수습, 인턴기간을 포함해서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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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하기 위한 계속근로 1년에는

    수습, 인턴기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인턴기간이후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입사시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하므로 수습, 인턴기간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하게 된 경우, 인턴 또는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나 인턴기간 이후 곧바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해당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 및 인턴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 또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