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산정할 때,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기 전 수습, 인턴기간을 포함해서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하기 위한 계속근로 1년에는
수습, 인턴기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인턴기간이후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입사시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하므로 수습, 인턴기간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하게 된 경우, 인턴 또는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나 인턴기간 이후 곧바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해당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 및 인턴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 또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