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항(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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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관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지역으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출석하라는일자에 출석이 어렵다면 연기도 가능하므로 시간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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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임금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착오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덜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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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특별히 써먹을 만한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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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자주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 등 근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물론 징계를 할지 안할지는 회사에서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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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 시 통보는 일정기간 이전에 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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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알바시 주휴수당 연차는 의무로 줘야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된다면 주휴수당과 연차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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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퇴직금,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1년 7월 12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8개가 됩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여 24년에 발생한연차 중 대략 7개정도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유리한 회계기준이 적용되어 24년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4. 월에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가 전액 부과되므로 0원이 될수도 있고 오히려추가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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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퇴사일 기준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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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틀근무 합쳐서 18시간 일할때 공휴일수당도 따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공휴일 수당은 시급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공휴일과 근로일이겹치는 경우이고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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