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인수인계 사유로 재입사 후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후 다시 채용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경우 별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입사신고를 진행하여 근무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실업급여신청시 왜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하여재입사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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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하는 부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평가 후 소정의 조건 달성하면 정규직전환한다라는 문구의 경우 법에 따라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채용연계형인턴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계약서에 기재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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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퇴사전 3개월 급여로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하여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산정한 퇴직금액보다는 유리하여야 합니다.불리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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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직장인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나중에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단기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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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이 아닙니다.2.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아닙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3. 4대보험은 골라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4.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5. 세전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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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 30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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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건강보험 가입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질문자님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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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당 삭감과 야간 없어짐으로 월급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를 하면 안됩니다.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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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계약서 작성후 상용직으로 일을 했을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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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점시 바로 해고가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인사발령이 없다면 폐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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