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인가요???법정연차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한달 개근이 한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5인이상으로 1년이 계속 유지되어야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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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여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8시간 근무시 월급여로 환산하면 334,391원이 됩니다. 2.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을 하였다면 해당 금액만 지급하면 별도 불이익은 없을걸로보입니다. 오히려 부정수급을 하였을때 처벌이 더 크게되므로 차라리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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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휴수당과 휴일수당지급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통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6 x 9,860원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추가로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휴일은 한주에 1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되므로 별도 휴일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것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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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폐지 실업급여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에 따른 통근곤란이 아닌 회사의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면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직원 보다 출장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가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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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8시간 + 연장 2시간 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근로시간에 대하여9,620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 근무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2,424,336원으로 산정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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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로 인한 상여금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한다는 사유만으로미지급을 할수는 없습니다.2.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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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10월 17일에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미만 11개 + 23년 10월 17일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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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하여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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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성립이되는게 이렇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의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어주신 출퇴근 단톡방, 청소지시명령, 월급내역 등은 근로자성인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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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밥을 제공 하더라도 식대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식사를 제공한다면 식대가 과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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