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임금 삭감
원래 출근 시간 9시에 퇴근시간 18시이고, 일급 92000입니다. 회사에서 출근 후 갑자기 오늘 일이 적어서 그냥 12시까지만 일하고, 일급은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갑자기 통보한 상황이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음에도 이를 강행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급여의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통보는 효력이 없는 바,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부 근로시간을 휴업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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