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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박각시160
검은박각시16024.01.11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임금 삭감

원래 출근 시간 9시에 퇴근시간 18시이고, 일급 92000입니다. 회사에서 출근 후 갑자기 오늘 일이 적어서 그냥 12시까지만 일하고, 일급은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갑자기 통보한 상황이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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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음에도 이를 강행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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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급여의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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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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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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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통보는 효력이 없는 바,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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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부 근로시간을 휴업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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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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