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차 폐지로 출퇴근이 어려울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원래 지원해주던 통근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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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신고를 당한 사업자는 추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 자체만 전액 지급을 한다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기록은 남기 때문에 차후라도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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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 발생시 수습기간 종료 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는게 어렵습니다.2.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를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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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가입도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의 경우 회사의 지휘감독, 출퇴근시간 고정유무,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회사 복무규정의 적용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3.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해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신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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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2월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 2023년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10개이고 2024년 1월 1일에 13.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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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을 통상시급이라는 것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줄 경우, 통상임금에 기타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기본급의 일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변경하였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급 + 식대 + 기타수당 / 209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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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이 재 정정된 경우 해고수당을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가 중요합니다.2. 해고라면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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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 재출근했을때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시 출근한 경우라도 하루 근로라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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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관련규정에 육아휴직이 아니고 육아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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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요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검색사이트에 시말서 작성예시로 하여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 발생한 사실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을 하면 되고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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