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200만원인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려준 명세서 항목을 보면 연봉 3200만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략 매월 8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족하게됩니다. 회사에서 착오를 한 부분일수 있으므로 이야기를 하여 임금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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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 인센티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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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친족 고용산재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의 조카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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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주택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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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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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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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시 근로자 입장에서 이익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이전 근무에 대한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면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와 연말정산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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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 가능한지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례에 따라 특정 기관 및 센터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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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2년차 연봉협상 시 얼마를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업무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회사 및 근로자마다 차이가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5 ~ 10%정도 인상금액을 요구하시어 회사와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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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대신 퇴근해도되나요? Ex) 4시간 근로ㅡ30분 휴식 ㅡ 4시간 근로 ㅡ휴식시간대신 퇴근선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실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고 퇴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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