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인사팀과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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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기로 수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작성을 하지 않고 수기로 수정후 회사와 근로자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서명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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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법위반에 대한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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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계약기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모두 합산하여 2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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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6년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3. 국비지원교육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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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식대 1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22시간에 대해서도 정확히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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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비 등재된 이사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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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치료사의 퇴사 후 업무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급여 지급문제와 내용증명에 대해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임금을지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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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신고 오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월의 경우에도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2월의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10월의 경우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전액 부과가 됩니다.3. 정정신고를 통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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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기본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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