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인 3,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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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살면서첨이라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는 매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 시급제의 경우 월급제와 달리 매월 급여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대략 받는 급여의 10%가 4대보험료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 휴지와 주차비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지만 휴지까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입니다.4. 수습기간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합니다. 별도 명시가 없다면 수습기간 없이 채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5.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6.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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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한지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20년 6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21년 6월 2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음날인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개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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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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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폐지하여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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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배우자 근로자성 확인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근로계약서, 연차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자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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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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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4시간씩 아르바이트생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이상 근무를 한다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2. 간이세액 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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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야근수당 누구에게 지급 책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에게책임이 있습니다.2. 다만,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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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수당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퇴직금에 비하여 소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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