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파견사업주가 원칙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또는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루어지는 파견은 그 명칭을 파견이라고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파견법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라 전적 또는 전출 관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원소속 기업으로 다시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면 전출에 해당합니다.
전출의 경우 전출 받은 회사에서 보통 임금을 지급하게 되나, 원소속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소속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야근수당 등도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