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시간 외 근무 자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무가 불특정하게 필요한 상황이 자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무 신청 자체를 폐지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을테고요.
근로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시간 외 근무 자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무가 불특정하게 필요한 상황이 자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무 신청 자체를 폐지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을테고요.
근로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