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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조롱이81
순수한조롱이8124.01.03

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시간 외 근무 자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무가 불특정하게 필요한 상황이 자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무 신청 자체를 폐지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을테고요.

근로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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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하여 하는 것이고 시간외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암묵적 연장근로 지시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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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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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 외 근무가 불가피 함에도 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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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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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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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만큼만 근로토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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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폐지하여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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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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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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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무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시간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작성 자체 및 수당 미지급 조치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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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함이므로 연장근로를 금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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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시간외근로를 금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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