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무 자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무가 불특정하게 필요한 상황이 자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무 신청 자체를 폐지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을테고요.
근로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하여 하는 것이고 시간외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암묵적 연장근로 지시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 외 근무가 불가피 함에도 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만큼만 근로토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폐지하여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무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시간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작성 자체 및 수당 미지급 조치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함이므로 연장근로를 금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시간외근로를 금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