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 에서 육아휴직은 몇 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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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다만 이미 퇴사를 한 이후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검사를통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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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일용직 근무 퇴사후 2주정도 지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므로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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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퇴직금연체이자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상용직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3.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에 맞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건강보험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4. 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한 일수에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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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입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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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계약시 알아야할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시급제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꼭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추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시급제로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주휴수당이나 연차 등은 별도 산정되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마지막으로 시급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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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을 나누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을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하면 회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 보건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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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불법적인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으로 26,160,000원이므로12로 나눈다면 2,18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2.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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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가져간다 작성한 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이 있고 이후 급여지급시 질문자님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세금납부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도 당연히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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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쓰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세금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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