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가 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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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점(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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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정산은 퇴직후 며칠이내로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로 인한 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정산에따른 환급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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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대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7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므로 휴일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2.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휴일 뿐만 아니라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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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일기준 연차/ 회계연도 연차 어떤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계기준이든 입사일기준이든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차이점은 입사일 기준은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 24년 2월 1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회계기준(1.1)으로 적용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13.2개가 발생합니다.(중도입사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되므로 15개가 아닌 13.2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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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동안에 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휴직 관련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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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환수 분할납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분할 납부의 경우 일시납을 하지 못할 사정을 설명하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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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인 2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잔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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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할 경우 따로 주휴수당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 문구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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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B기업에 합격하여 B기업에 입사하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종의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 못다닐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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