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정산하잖아요!
퇴직정산은 며칠이내로 해야한다는 기준이있나요?
14일이내인거랑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조항은 퇴직금만을 의미하지 않고 금품으로 임금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아닌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로 인한 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정산에
따른 환급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과 관련없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의 퇴직정산은 14일이내에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은 임금 지급 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할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 등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게 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