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취득취소를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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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는 경우에도 두 곳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두사업장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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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 남은 연차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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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임금체불 그리고 실업급여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16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114개 회계연도(1.1) 기준 126.5개 입니다.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므로 24년 1월 1일에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따라 연차가 부여되므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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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잔업시 연차로 공제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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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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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노동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아닌 회사에서 쉬라고 한 부분이므로 매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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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계약종료시퇴직금청구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글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은 사업자등록도 있고 사업주이므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 확인을 하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로자성 입증에 있어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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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정산이 아닌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인 내년 1월 8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총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2. 그리고 다음날인 내년 1월 9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당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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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의 이동 권유는 해고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부서를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타부서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부서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이 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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