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위한 퇴사시 한 달전에 알리지 않고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통보 시기와 관련해서 법적효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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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단 연차가 발생하였다면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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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산재보험 청구시 비보험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로 승인이 되더라도 급여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우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2. 이후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인 위자료와 비급여는 회사에서 근재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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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는 무급처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냥 초과사용을 안한것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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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직종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종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올해 기준 9,620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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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으면 지급받은 임금 전부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00,000을 기준으로하여 일할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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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전에 중도퇴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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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신고하기 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 진행 방법이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근로계약 체결후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하였다면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안주려고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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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되서 일할 날에 두번쉬니까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각각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어도 대체공휴일 근무시 회사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고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쉬기로 약정한날도 쉬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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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직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됐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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