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이후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미만 기간에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2년 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23년 10월 8일까지만 한달 개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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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직무를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계약서상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2. ㄱ, ㄴ, ㄷ 모두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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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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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저희 회사 내역이 없다고 하시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근무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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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3.3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2. 불법적으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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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관련 내용이므로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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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중취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승인을 받고 이중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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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본 뒤 합격을 했으나 출근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3.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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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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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육아 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지급의 대상이므로 복직후 미사용 연차 17개에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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