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 계약만료일 전에 전환여부나 만료통보를 하게 됩니다.2.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휴가 자체도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3. 연장이나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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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노조는 어떤 노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귀족노조 충분한 대우를 누리면서도 지나친 요구를 한는 노동조합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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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0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인 내년 9월까지 한달에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그 다음달인 내년 10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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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파견업체 소속인데 B사용업체에서 근무할경우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파견근로자라면 A와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 입니다. 따라서 B회사를 제외하고A회사의 기준만으로 5인이상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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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서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만약 1년 이전에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합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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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사장님이 저보고 하라고 해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자체는 양 당사자가 직접 서명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계약서 자체를 만든 경우이고 임금 및 근로시간에대해서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나중에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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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기준 재직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2월 31일까지 일한다면 재직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2.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에 1월 2일에 입사를 하므로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3.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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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종이는 사장님이 보관하고 알바생이 사진으로 보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두장을 작성하여 한장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장은 질문자님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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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기 보다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보입니다.2.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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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연차사용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 예정일이 당겨지거나 미뤄지는 경우에도 출산후 45일만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연차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이 됩니다. 토요일이 근로일이면 카운팅을 하여야 합니다. 3. 법정공휴일은 연차 카운팅에서 제외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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