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가 예정되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기본 교육까지 다 받고 입사를 기다리던 중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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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면 의료보험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버님께서 퇴사후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 등재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 밑으로 등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아버님은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질문자님의 보험료도 인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피부양자 등재를 하더라도질문자님은 기존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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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미지급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2월에 일한 2주분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계약서상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우선 회사에 12월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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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근로계약서 (인)에 서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도장을 찍지 않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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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을 사장마음대로 시급제로 재계약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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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하지않고 바로 취업시 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바로 취업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시 취업하는 직장에서 나중에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그만큼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을 하다가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여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금액의절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없이 바로 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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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에 대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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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난 뒤 복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로 산정이 됩니다. 원래 3개월간 받은 임금을 90일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임금을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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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3.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꼭 30일전에 알려줄 필요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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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을 실수로 오기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단순 착오로 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정정을 하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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