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직원을 사장마음대로 시급제로 재계약 할수 있나요?
월급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약한 직원이 오늘이면 한달째인데요. 인사성도 없고 근무를 너무 대충해서 실수도 잦아서 사장이 마음에 안들어서 시급제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시급제로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합의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바꿀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