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일수는 직종(회사)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공무원의 연가일수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사기업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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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무작성 해고보다는 일단은 주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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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후 초과근무 시 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여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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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육아 돌봄 휴가는 몇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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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오래된 연차수당 퇴직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법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2.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 부분은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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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시, 출퇴근시간 계산 중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주여하는 경우실제 보상휴가 시간에 맞게 4.5시간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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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성과금 지급일 변경으로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른 성과급이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당초 규정된 1월에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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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최직인데 올해 만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9월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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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부정연장,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합의없이 수습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수습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수습기간 연장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퇴사를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참고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 및 욕설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있는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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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는 현금보다 계좌로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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